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진주 도의원 제1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장규석 후보의 선거공보에 게재된 경력 중 ‘외래교수’에 대한 게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장규석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게제된 경력 중 모 대학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고 표기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허위경력 표기’라고 공식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에 따라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장규석 후보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캠프관계자는 “아직 선관위로 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모집할 때 ‘외래교수’ 초빙이라고 공고를 낸다. 외래교수는 시간강사로도 통용된다. 그래서 장 후보가 경력에 외래교수라고 표기한 것 같다. 억울하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장규석 후보가 자신의 선거공보에 게제된 경력 중 모 대학 외래교수를 역임했다고 표기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허위경력 표기’라고 공식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선관위가 후보자에게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경남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6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0조에 따라 공고문 사본을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매를 추가로 첩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장규석 후보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캠프관계자는 “아직 선관위로 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를 모집할 때 ‘외래교수’ 초빙이라고 공고를 낸다. 외래교수는 시간강사로도 통용된다. 그래서 장 후보가 경력에 외래교수라고 표기한 것 같다. 억울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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