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경남일보
  • 승인 2014.06.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고 분쟁(Ⅰ)-보험계약체결시 주의사항
누구나 몇 개 정도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이다. 요즘은 노령화에 대비하여 연금보험, 저금리 상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투자성이 높은 변액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이한 금융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가장 중요한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보험료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보험계약의 해지권 등의 제반권리를 행사한다. ‘피보험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붙여진 사람이다.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수령할 사람이다.

예를 들어 A가 B가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B가 사망할 경우, A가 1억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A가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은 사람’)이고, B는 ‘피보험자’이다. 만일, A가 B가 사망할 경우, C가 보험금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하고 싶으면 보험수익자를 C로 하면 된다. 통상 보험계약의 경우, 만기시는 보험계약자(A)나 특정인(C)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나, 보험계약자의 사망시 ‘법정상속인’으로 해 두는데,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수령함을 의미한다(상속인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1인당 수령액수가 적어진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사망시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해 두어야 한다.

둘째, 보험설계사로로부터 보험에 대한 안내를 상세히 듣고,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보험증권도 잘 보관해 두어야 한다. 특히 면책약관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지(면책사유) 따져보아야 한다. 통상의 경우, 상법 제659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약관에 명시한다. 의료실손보장보험의 경우, 보장이 되는 질병과 보장이 되지 않는 질병(특히 경계성 종양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제외약관을 두어 보장을 안 해 주기도 함)이 무엇인지, 보험계약자 본인 부담분은 얼마인지 상세히 따져 보아야 한다.

셋쩨 보험료는 반드시 보험사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보험설계사의 개인계좌로 입금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638조의 2 제3항에 의하면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보험책임이 개시되므로, 만일, 보험설계사의 개인계좌로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계좌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업무상 횡령 등 범죄를 막기 위해서도 유의하여야 한다.

넷째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이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상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고지의무 조항이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율을 산정하여 보험자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를 받아 상호부조의 원리하에 장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불량 보험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하더라도 위험에 비례한 적절한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자단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 기왕의 질병, 직업(위험성이 높은 직종인지 아닌지), 화재보험의 경우 그 건물의 용도(화재발생위험에 따른 보험료 산정),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량이 자가용인지 영업용인지(사고발생의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노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1525R-138256
보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