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은 10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전자무역서비스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8일까지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신규 가입한 고객(사)에 대해 가입 익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한다.
전자무역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수출ㆍ수입ㆍ송금ㆍ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 등의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 교환 서비스로써 은행방문 없이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다 모든 수출입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대금지급에 이르는 관리도 가능하다.
외환사업부 김영호 부장은 “전자무역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방문과 종이서류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외환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가 면제되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역 수출입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무역거래를 하기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무역서비스 가입 이벤트 참여는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해당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승인서를 출력한 후 경남은행을 방문해 약정 체결하면 된다.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요금은 일반요금제의 경우 기본료 월 2만원에 1KB당 388원(월 26KB까지 전송료 미부과)의 전송료가 부과된다. 건별요금제(로컬업무 전용)는 구매자(개설ㆍ대금지급) 건당 3000원, 공급자(통지ㆍ매입) 건당 3000원이 부과된다.
오는 8월 8일까지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에 신규 가입한 고객(사)에 대해 가입 익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한다.
전자무역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해 수출ㆍ수입ㆍ송금ㆍ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 등의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문서 교환 서비스로써 은행방문 없이 무역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절감 등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다 모든 수출입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대금지급에 이르는 관리도 가능하다.
외환사업부 김영호 부장은 “전자무역서비스에 가입하면 은행방문과 종이서류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외환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료가 면제되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지역 수출입 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무역거래를 하기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무역서비스 가입 이벤트 참여는 한국무역정보통신 전자무역서비스 해당 홈페이지(www.utradehub.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승인서를 출력한 후 경남은행을 방문해 약정 체결하면 된다.
전자무역서비스 이용요금은 일반요금제의 경우 기본료 월 2만원에 1KB당 388원(월 26KB까지 전송료 미부과)의 전송료가 부과된다. 건별요금제(로컬업무 전용)는 구매자(개설ㆍ대금지급) 건당 3000원, 공급자(통지ㆍ매입) 건당 30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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