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주약동 주민, 건널목에 신호등 설치 요구
“차가 쌩쌩 달리는데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너무 위험해요.”
진주시 주약동 철도 건널목 삼거리에 신호등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길을 건널 때마다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오후 실제 주약동 철도 건널목 삼거리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에 선 인근 주민들은 차들이 멈춘 틈을 타 아찔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차들이 다 지나간 후에야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아이와 산책을 나왔다는 이정현(32·주약동)씨는 “평소 차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신호등이 없어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길을 건널 때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노약자분들이나 애들이 이 길을 지날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임모(40·주약동)씨도 “평소 이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차들이 멈춤 없이 달리고 양보도 잘 해주지 않아 길을 건널 때마다 운전자 눈치보기 바쁘다”며 “신호등이 없으니 질서도 없고 차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돼 짜증이 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최근 경전선 폐선부지 구간인 경상대 후문~ 주약동 철도 건널목 구간이 자전거도로로 바뀌면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신호등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이모(37·주약동)씨는 “이 길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길을 건널 때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최근 주약동 철도 건널목 구간이 자전거도로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 길을 이용하려 하는데 신호등이 설치되면 사고위험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호등 설치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호기 설치는 사고가 잦은 곳 또는 민원이 들어와 실사를 통해 신호기 규정에 맞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결되면 예산을 확보해 집행을 하게 된다”며 “이곳도 민원이 제기됐지만 신호등이 설치되기 위한 조건에 부적합하고 설치가 된다 해도 도로가 협소해 신호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호등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편도 2차로 이상, 시간당 차량 통행량이 600대 이상, 보행자가 한 시간당 150명 이상이 이용을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시 주약동 철도 건널목 삼거리에 신호등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길을 건널 때마다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오후 실제 주약동 철도 건널목 삼거리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에 선 인근 주민들은 차들이 멈춘 틈을 타 아찔하게 지나가기도 하고 차들이 다 지나간 후에야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아이와 산책을 나왔다는 이정현(32·주약동)씨는 “평소 차들이 이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신호등이 없어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길을 건널 때는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노약자분들이나 애들이 이 길을 지날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임모(40·주약동)씨도 “평소 이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차들이 멈춤 없이 달리고 양보도 잘 해주지 않아 길을 건널 때마다 운전자 눈치보기 바쁘다”며 “신호등이 없으니 질서도 없고 차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돼 짜증이 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일부 주민들은 최근 경전선 폐선부지 구간인 경상대 후문~ 주약동 철도 건널목 구간이 자전거도로로 바뀌면서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 신호등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이모(37·주약동)씨는 “이 길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길을 건널 때마다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며 “최근 주약동 철도 건널목 구간이 자전거도로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 길을 이용하려 하는데 신호등이 설치되면 사고위험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호등 설치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호기 설치는 사고가 잦은 곳 또는 민원이 들어와 실사를 통해 신호기 규정에 맞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결되면 예산을 확보해 집행을 하게 된다”며 “이곳도 민원이 제기됐지만 신호등이 설치되기 위한 조건에 부적합하고 설치가 된다 해도 도로가 협소해 신호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호등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편도 2차로 이상, 시간당 차량 통행량이 600대 이상, 보행자가 한 시간당 150명 이상이 이용을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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