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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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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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분쟁(Ⅱ)-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이다.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고, 부실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이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의 체결하기 전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자의 직업, 기왕의 병력, 위험업무나 취미활동에 종사하는지, 운송수단의 보유여부 및 보유형태(자가용 운전자인지 영업용 운전자인지) 등 보험사고율 및 보험료 결정, 보험계약을 인수할 것인지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한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체크하거나 보험계약자의 진술을 녹취하고 있다(보험계약자가 위험업무나 취미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고위험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를 거부하거나 인수하더라도 위험률이 낮은 사람에 비해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실제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13가합9645)에서 문제된 된 사안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자 A의 남편 B는 기계제작 및 부품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고, A도 보험계약체결 후 남편을 도와 위 업체에서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는데 작업 후 발생한 고철 등을 수거하거나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돕기도 하였다. 그런데, 보험사와 상해로 인한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업을 ‘가정주부’라고만 고지하였는데(이후에도 이와 같은 업무에 종사함을 알리지 않았다), 그 후 위 업체에서 쇠파이프 절단작업을 돕다가 절단된 쇠파이프 파편이 튀어 두부를 강타하여 사망하였다. 망인 A의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험변경사실 부실고지)위반으로 보험금 전액 지급을 거절하여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측은 이 사건에서 3가지 주장을 하면서 보험사의 보험금전액 지급거절에 부당하다고 하였는데, 망인은 주부였고, 단지 남편의 일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망인은 보험설계사와 절친한 사이였는데 위 보험설계사도 망인이 이와 같은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실상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설령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가 애초 보험계약자에게 직업이나 직종의 변경되었을 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이 감액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약정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바(대법원 2004.6.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망인의 보험계약 당시에 ‘주부’라는 직업 또는 직무가 ‘금속공작기 조작원’이라는 직업 또는 직무로 변경되어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었으므로, 망인이 보험사에게 약관에 따라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했다. 또, 약관에 의하면 ‘보험가입 후 직업 또는 구체적으로 하는 일, 오토바이 및 차량 운전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약관상 ‘계약후 알릴의무’에 의해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하고, 구두로 알리는 것은 효력이 없고,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단순히 통지한 것만 것으로 고지의무(위험변경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의료실손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기왕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하므로 섣불리 허위로 기재하거나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진실이 최선의 정책이다.

/노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1525R-138403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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