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공무원 임명권 갈등, 합의가 필요
경남도-교육청 공무원 임명권 갈등, 합의가 필요
  • 경남일보
  • 승인 201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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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도의회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업무 보조 공무원 임명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두 기관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각기 달리 해석하기 때문이다.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을 폐지하는 일몰제로 교육위원회 존치에 관한 논란에서 경남도의회는 지난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일단 교육위를 존치키로 했다. 도와 교육청의 상충된 주장을 담은 두 조례안이 내일 본회의에 함께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는 지방교육자치법 제17조에 ‘교육위 사무직원은 교육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오는 30일까지만 유효, 교육감의 임명권은 더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교육청은 “특별법인 지방교육자치법 조항이 없어지면 대신에 일반법인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전국 대다수 시·도가 같은 사안을 두고 논란을 겪는 것은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등 중앙 부처가 이 사안을 방관한 데서 비롯됐다. 교육위원회 일몰은 이미 4년 전에 국회에서 결정됐지만 정부는 그동안 정원 배치와 관련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논의를 했으나 합의 도출의 실패로 두 기관의 대립이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와 도교육청이 전문성과 특례 규정 실효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공무원 정원 증감 문제가 내포돼 있다. 교육정책과 예산은 어느 한편의 전유물이 아닌 경남도민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두 기관은 머리를 맞대야 할 현안은 수두룩하다. 감정싸움이 아닌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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