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맞지 않을까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맞지 않을까
  • 황용인
  • 승인 2014.06.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용인 기자
제9대 경남도의회가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일몰제의 교육위원회 폐지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4년 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의원 제도의 한시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제5대 지방동시 선거에서는 지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하였으나 이번 6·4 선거에서는 일몰제로 인해 교육위원을 선출하지 않았으며 교육위원회도 폐지될 사항이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등 교육직 공무원들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의회가 19일 본회의를 통해 교육위원회 존치여부와 사무를 관여하는 교육전문위원실 인적 구성 등에 대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교육서부권개발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기획교육위원회 등 3가지 사안을 놓고 심의를 한 결과, 현행 교육위원회를 존치하는 사안으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같은 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규정인 경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 도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가결했다.

또 일몰제로 없어지는 현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실의 공무원 정원을 기존 8명에서 5명으로 하는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다. 공교롭게도 도의회는 9대 임기를 앞두고 일몰제로 폐지되는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른 3가지 사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모두 본회의 상정한 것이다. 결국 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한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큰 맥락에서 보면 일몰제로 인한 교육위원회 폐지에서 다루게 돼 의장의 직권 상정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도내 1626개에 달하는 초·중·고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시와 국회 정개특위 논의 시에 교육의원 일몰제 부당성을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성명을 최근 낸 바 있다. 일몰제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될 상황이지만 교육은 교육행정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미래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