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인 기자
하지만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등 교육직 공무원들은 도의회 교육위원회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의회가 19일 본회의를 통해 교육위원회 존치여부와 사무를 관여하는 교육전문위원실 인적 구성 등에 대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교육서부권개발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기획교육위원회 등 3가지 사안을 놓고 심의를 한 결과, 현행 교육위원회를 존치하는 사안으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같은 날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경남도가 제출한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규정인 경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 도교육감 소속 정원 조례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가결했다.
또 일몰제로 없어지는 현 교육위원회는 전문위원실의 공무원 정원을 기존 8명에서 5명으로 하는 경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했다. 공교롭게도 도의회는 9대 임기를 앞두고 일몰제로 폐지되는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른 3가지 사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모두 본회의 상정한 것이다. 결국 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한 안건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큰 맥락에서 보면 일몰제로 인한 교육위원회 폐지에서 다루게 돼 의장의 직권 상정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도내 1626개에 달하는 초·중·고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특수성을 감안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악 시와 국회 정개특위 논의 시에 교육의원 일몰제 부당성을 지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성명을 최근 낸 바 있다. 일몰제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될 상황이지만 교육은 교육행정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미래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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