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의 수협정책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어업인의 수협정책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
  • 경남일보
  • 승인 2014.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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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지난해 여수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적조로 어업인들은 무덥고도 기나긴 여름을 보내야 했다. 경남 관내에서는 7월부터 무려 51일간 지속된 적조로 작년 한 해 242어가에서 애지중지 키워온 2500만미의 어류가 폐사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경남 관내에서 발생한 어선충돌 등의 사고로 20명 이상의 어업인이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실종되었으며 480명 이상의 어선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입었다.

자연재해 발생으로 양식 수산물이 폐사하고, 조업 중 사고로 어선이 불에 타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어업인과 유가족은 회생하기 힘든 파산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상당기간 어려운 나날을 보낼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주로 어선과 그물을 이용한 어업과 양식업이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어업은 태풍, 적조와 같은 자연재해와 충돌, 좌초, 화재 등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난과 재해는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고예방 만큼 피해 어업인이 어려움을 극복하여 재기토록 하고, 유자녀가 부모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고 우리사회의 반듯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이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수협의 정책보험이다.

어선보험, 어선원보험, 양식보험으로 구분되는 수협정책보험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은 충돌과 같은 해상사고로 인한 어선손해와 인명피해를 보상받게 되고 태풍, 적조, 이상수온 등과 같은 재연재해로 인한 양식 수산물과 양식시설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게 된다. 더욱이 어선보험은 선외기어선 등 소형어선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었고, 양식보험은 신상품 개발으로 나날이 보상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수협정책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와 운용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조하고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며, 더욱이 경상남도의 경우 지방예산 지원으로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매우 완화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수협정책보험 가입률은 2013년 기준 어선보험 14.3%, 어선원보험 9.9%, 양식보험 18%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상기후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해상사고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협정책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어업인들의 인식이 낮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수협과 정부에서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마련한 수협정책보험이 사족(蛇足)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협정책보험에 대한 우리 어업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며, 무엇보다 ‘내 생명과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확산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김병욱 (수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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