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 마련
‘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 마련
  • 최창민
  • 승인 2014.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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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맞춤형 주차장, 공원·녹지기준 및 인구지표 설정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보완 등이다.

먼저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방안으로 주차장은 공원 녹지는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인구지표는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해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보완책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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