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성공적 시행을 바라며
기초연금의 성공적 시행을 바라며
  • 경남일보
  • 승인 2014.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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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진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12%를 넘는 고령화 사회다. 그리고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2012년 기준 49.3%로, 이는 OECD 평균 12.4%의 3배를 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 자살률도 높아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이에 노인빈곤을 완화하고자 올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 연금제도가 기초연금제도로 전환되어 실시되는데, 급여액이 9만90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이고, 고가주택 거주자나 고급승용차 보유자보다는 생활이 어려워 근로를 하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국가 재정적인 문제와 후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불가피한 것이었으나 국민연금 저소득 장기 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여 월 30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하였다.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이 32만원임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가입기간이 길 경우 기초연금액이 적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맞아 노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국민연금과 함께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국민연금 없이 기초연금 20만원만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제도를 시행하는 7월부터 실시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할 수 있다. 신청시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할 계좌사본,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본인이 신청할 수 없다면 배우자가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의 기초연금 도입안 관련 합의를 환영하며,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상담 및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조영진 (국민연금공단 진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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