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아파트 볼라드에 부상 속출
제멋대로 아파트 볼라드에 부상 속출
  • 강진성
  • 승인 2014.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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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적용안받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가 규정에 맞지않아 주민들이 부상을 입는 일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지어진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아파트는 30대 주민이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에 부딪혀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경험했다. 어린이들도 볼라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모군(13)은 “인라인을 타는 친구들이 부딪히는 것을 많이 봤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볼라드에 부딪힌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팔에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야간의 경우 볼라드와 보도의 구분이 잘 되지않아 부상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아파트에 설치된 볼라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한 볼라드 규격과는 크게 달랐다. 법에 따르면 적정규격은 높이 80~100㎝, 지름 10~20㎝다. 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밝은색 반사도료를 입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30㎝ 앞에는 점자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이 아파트의 볼라드는 높이가 33cm로 적정규격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지름은 33cm로 규정보다 지나치게 넓었다. 높이가 낮은 볼라드의 경우 보행자 눈에 잘 띄지 않아 ‘도로의 흉기’로 통하기도 한다. 더구나 재질은 충격이 흡수되지 않는 석재를 사용했으며 보도블럭과 색상이 유사해 시인성이 떨어졌다. 또 반사도료가 없어 야간에는 보도와 볼라드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규정미달 볼라드는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취재진이 진주 신안동, 평거동의 5개 아파트를 둘러본 결과 볼라드는 낮은 높이에 석재 재질로 모두 규격에 미달됐다.

아파트단지 도로는 도로법에 적용받지 않아 지자체의 행정제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아파트 내부의 도로는 임의의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에 적용받지 않아 관련규정을 적용시키기 어렵다”며 “볼라드 역시 아파트 주민의 사유재산이기때문에 제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볼라드
25일 진주의 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볼라드(차량 진입방지용 말뚝)가 규격에 미달된 크기와 재질을 사용해 보행자의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른 아파트 단지 역시 대부분 볼라드가 규격과 맞지 않지만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행정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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