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받으려 꼼수 쓴 보디빌더
병역면제 받으려 꼼수 쓴 보디빌더
  • 박성민
  • 승인 2014.06.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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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50kg 늘린 뒤 신체검사 받고 다이어트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군 복무를 면제받은 연예인 2명 등 총 6명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유명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인터넷을 통하여 신장에 비해 체중이 많이 나가면 보충역 판정을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운동을 중단한 후 보충제를 구입해 먹으면서 체중을 늘려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보디빌딩 선수 A(20)씨는  6개월 만에 체중을 50Kg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고 난 후 5개월 만에 45Kg을 줄여 선수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예인으로 확인된 B(29)씨는 지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일본에 출국해 팬 미팅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 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지난 2010년 케이블TV에 출연하고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한 C(28)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이 지난 2012년 특별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이후 운동선수들이 단기간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사례는 신종수법으로 확인됐으며,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연예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체중을 늘려 병역을 면탈한 운동선수와 정신질환을 위장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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