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전국 13개 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 곽동민
  • 승인 2014.06.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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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통보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3개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학교 복귀명령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4일로 경남지부 전임자 4명에게 7월3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도교육청은 창원시 팔용동 소재 노조사무실 및 3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교육관련 위원회 노조 참여자격 상실 등을 통보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업무복귀 명령은 내린 곳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다.

서울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시·도교육청은 통보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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