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보조금 지원 중단 등 통보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3개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학교 복귀명령을 내렸거나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후속조치 이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4일로 경남지부 전임자 4명에게 7월3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도교육청은 창원시 팔용동 소재 노조사무실 및 3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교육관련 위원회 노조 참여자격 상실 등을 통보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업무복귀 명령은 내린 곳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다.
서울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시·도교육청은 통보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4일로 경남지부 전임자 4명에게 7월3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도교육청은 창원시 팔용동 소재 노조사무실 및 30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단체교섭 중지 및 해지, 교육관련 위원회 노조 참여자격 상실 등을 통보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지금까지 업무복귀 명령은 내린 곳은 부산, 인천, 충남, 세종, 대전, 울산, 대구, 경북, 충북, 경남 등 10개 시·도교육청이다.
서울과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은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나머지 경기, 강원, 전북, 제주 시·도교육청은 통보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거나 통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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