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선 상시배치 불법어업 잡는다
지도선 상시배치 불법어업 잡는다
  • 이홍구
  • 승인 2014.07.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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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기간 운영
경남도는 7월 한달간을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연안 시·군, 해경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어업지도선 11척을 우범해역에 상시 배치해 해상 단속을 중점적으로 한다. 육상 단속반은 별도로 편성해 운영하게 된다.

해상에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사라졌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일명 고데구리)이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 불법 조업의 징후가 포착됨에 따른 것이다. 또 어구를 변형해 어린고기를 남획하는 어업과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업, 업종간 어업분쟁을 유발하는 연·근해어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육상에서는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며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 가공 판매 행위를 단속한다.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등도 단속대상이다.

도는 이번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낚시어선 및 연·근해어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어선 안전조업 지도도 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체장위반 등 주요 불법어업 행위 187건을 적발해 사법조치했다.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272건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 97건은 강제철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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