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300만원…‘너 죽을래’ 200만원
‘묻지마 폭행’ 300만원…‘너 죽을래’ 200만원
  • 정희성
  • 승인 2014.07.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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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폭행·협박사범 벌금 대폭 상향
검찰이 7월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20년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폭력사범 벌금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벌금기준은 1995년 이후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고 그나마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법원의 환형유치(벌금 미납시 노역 대체) 금액도 지난 3월부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현실 등을 반영해 이번에 상향 조정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폭력 사건은 전체 범죄 중 점유율이 15.4%(2012년 기준)에 달하고 연간 35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새 기준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 사례’도 예시해 기준에 담았다.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고 오히려 욕설을 했다면 참작 사유가 있다고 보아 벌금 50만원이 적용될 수 있다.

지하철에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되려 “웬 참견이냐. 너 나한테 죽었다”며 협박한 경우 ‘보통’ 수준이지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는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이 매겨진다.

행인에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온몸을 수십회 이상 때린 ‘묻지마 폭행’이라면 비난 요소가 높고 죄질이 무거워 벌금 3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상해의 경우 2주 치료를 기준으로 이보다 기간이 길면 초과한 주당 30만원(경한 폭행), 50만원(보통), 100만원(중한 폭행)씩 가산된다.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액은 2분의 1로 줄어든다.

한편 대검 강력부는 지난해 6월 1일 도입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1년간 시행한 결과, 상습 폭력사범 1만 1282명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으며, 이 가운데 141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차례 넘게 받은 전과자가 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폭력사범은 36만 9779명이 입건돼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했다.

정희성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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