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이달부터 시행
소득하위 70% 노인 기초연금 이달부터 시행
  • 박성민
  • 승인 2014.07.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제 복지 등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민선 6기가 출범하는 7월부터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것 들이 많다. 유리지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와 에너지율 조정, 그리고 보건과 복지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지역경기가 건설경기에 민감한 만큼 건설분야에 대한 부분도 관심거리다. 이에 본보는 이달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의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본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에너지세율도 조정된다.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요즘들어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많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이 전(全)소비재로 확대된다.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이에따라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이달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달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

◇터미널, 도서관 등 편익시설 확대

10월부터 공공청사, 학교, 문화·체육시설, 터미널 등 도시기반시설에 어린이집, 공연장, 전시관, 소형 판매점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매점, 편의점, 구내식당 정도만 허용된다. 허용되는 편익시설이 확대되면 주민들이 한 시설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중형주택(전용면적 60∼85㎡)을 지을 수 있는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90∼110%’에서 ‘감정가’로 바뀐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조성원가가 시세(감정가)보다 비싸 용지가 팔리지 않는 가격왜곡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경기 남부 등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용지 공급가가 종전보다 비싸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개사무소를 여는 중개업자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직무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6월부터 중개사무소에 취업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11월 15일부터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표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3년간 2번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다.

또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해 하도급업체 선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관리된다.

7월 15일부터 산업단지에 산업시설뿐 아니라 지원·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이 새로 도입된다. 공장 외에도 상업·업무시설, 유통·물류설비, 도로, 공원·녹지 등이 한곳에 입지할 수 있게 돼 지원·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복합용지지역에는 최대 용적률이 적용돼 산단의 복합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7월 15일부터 민간의 산단 개발사업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민간도 용지조성사업 외에 공장·주택·상업시설 등 모든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건물 조성을 맡기는 대행개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업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개발계획을 세울 때 유치업종을 정하고 이 업종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한 뒤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준공된 산업단지도 산단의 면적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이 아니면 개발계획이 아닌 실시계획만 바꾸면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박성민기자·일부연합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