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해도 지나치지 않은 폭행·상해·협박범
엄벌해도 지나치지 않은 폭행·상해·협박범
  • 경남일보
  • 승인 201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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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검찰이 7월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20년 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지하철 등에서 떠들다가 이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되레 “웬 참견이냐. 너 나한테 죽었다”며 협박한 경우 ‘보통’ 수준이지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는 없어 벌금 200만원 이상이 매겨진다. 행인에 무작정 시비를 걸고 온몸을 수십회 이상 때린 ‘묻지마 폭행’도 비난 요소가 높고 죄질이 무거워 벌금 300만원 이상이 부과된다.

그간 음주 등으로 인한 단순 폭행과 폭력에 대해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해 비선진국적인 의식을 뒤바꾸기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 바른 음주문화 선도와 그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단순음주가 아니라 주폭이라는 이름까지 동원될 정도로 각종 사회문제화돼 우리 가족과 이웃이 그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삼진아웃제 등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특히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차례 넘게 받은 전과자가 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폭행·상해·협박범은 엄벌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검찰이 자칫 ‘경미한 폭행’도 높아진 벌금이 너무 남용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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