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남해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 차정호
  • 승인 2014.07.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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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접수…농가에 설치비 60% 지원
남해군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야생동물의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전기울타리, 철조망,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군내 농가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피해반복지역, 피해예방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며 농림부의 FTA 기금 등을 통해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남해군은 이번 사업에 선정된 농가에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며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와 사전 승인 없는 임의 철거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이달 3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및 사유서,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해 설치예정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농민들의 땀이 서린 농작물이 수확기까지 잘 자라 안정적인 농가 경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환경수도과 녹색성장팀(055-860-3253)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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