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및 시설확충 등에 지원하는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연간 총 1500억원(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시설자금 700억원)으로 설정하고 하반기 지원분 750억원에 대한 융자신청을 이달부터 도내 15개 시중은행을 통하여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 관련서비스업(하수및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며, 특례지원 기업의 경우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 시설자금은 7억으로 상향 지원한다.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총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하수및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관련업종과 소프트웨어산업체는 총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문의는 창원시 기업사랑과(055-225-3274)로 하면된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 관련서비스업(하수및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며, 특례지원 기업의 경우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 시설자금은 7억으로 상향 지원한다.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총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하수및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관련업종과 소프트웨어산업체는 총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문의는 창원시 기업사랑과(055-225-3274)로 하면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