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적립 장학재단 이달부터 지원
진주시 대평면 주민자녀들이 이달부터 물이용부담금으로 마련된 장학금 7000만원의 지원을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장학금 지원은 장학재단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9년동안 지급이 보류돼 왔다.
대평면지역은 1999년 진양호 댐 숭상공사로 인해 토지의 70%이상이 수변구역 내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행위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댐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마련된 기금에서 매년 수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왔다.
대평면지역의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들이 자녀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매년 지원되는 수억원의 사업비에서 일부를 떼어 장학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장학재단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9년동안 지급되지 못했다.
이에 시와 대평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면장 양재철)이 나서 지난 1일자로 도교육감으로부터 (재)대평면장학재단(이사장 양재철)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평면 주민의 자녀들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매년 2000만원~3000만원 정도의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으며 향후 장학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매년 지원되는 일반지원사업비를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대평면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진주시 대평면 관계자는 “장학금을 적립해 놓고도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못해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장학재단 설립으로 인해 대평면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장학금 지원은 장학재단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9년동안 지급이 보류돼 왔다.
대평면지역은 1999년 진양호 댐 숭상공사로 인해 토지의 70%이상이 수변구역 내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행위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댐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마련된 기금에서 매년 수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왔다.
대평면지역의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들이 자녀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매년 지원되는 수억원의 사업비에서 일부를 떼어 장학금으로 적립해 왔으나 장학재단이 설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9년동안 지급되지 못했다.
이에 시와 대평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장(면장 양재철)이 나서 지난 1일자로 도교육감으로부터 (재)대평면장학재단(이사장 양재철) 설립인가를 받으면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대평면 주민의 자녀들은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매년 2000만원~3000만원 정도의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됐으며 향후 장학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매년 지원되는 일반지원사업비를 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향후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대평면민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
진주시 대평면 관계자는 “장학금을 적립해 놓고도 장학재단을 설립하지 못해 자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며 “이번 장학재단 설립으로 인해 대평면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