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사망사고 처벌 강화한다
차량 사망사고 처벌 강화한다
  • 정희성
  • 승인 201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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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署 특례법 위반시 구속영장 청구하기로
올해 상반기(1~7월) 경남지역 교통사망사고는 감소(213→181명)한 반면(본보 10일자 4면보도) 진주지역 교통사망사고는 오히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진주경찰서가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칼을 빼 내 들었다. 교통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

10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진주지역 교통사망사고는 25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건이 증가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운전미숙이나 교통질서 준수의식 결여, 안전불감증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하며 “교통사망사고 가해 운전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11개 항목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경찰서는 처벌강화와 함께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비롯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단속할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 형사부에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병처리 개선안에 따른 것으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검에서도 지난 7일부터 교통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새로운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선된 교통사망사고 구속기준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교특법 단서 11개 항목위반, 교특법 단순과실 위반 사건 중 사망자 2명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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