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원 의원 등 5명 의원, 4명 징계 요구서 제출
통영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이 같은 당 소속 시의원 4명에 대해 해당행위 혐의로 새누리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통영시의회 새누리당 강혜원 의장을 비롯 손괘환, 김미옥, 강정관, 김이순 의원 등 5명은 지난 12일 같은 당 소속의 김만옥, 유정철, 문성덕, 전병일 의원 등 4명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누리당 당규에 따라 사전에 통영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음에도 징계대상 의원 4명은 당규를 위반하고 무소속들과 야합하여 정당정치의 기초를 파괴하고, 심각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당헌 당규에 의거 출당, 영구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요구 배경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총 13명의 통영시의회 시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9명이 당선되고 나머지는 새정치 민주연합 1명, 무소속 3명에 불과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6·4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 시의원 9명은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통영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협의 했으나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아 지난 28일 경선규정 절차에 따라 경선투표를 실시할 결과 김만옥 후보 4표, 강혜원 후보 5표로 강혜원 후보가 의장에 선출됐고, 부의장 경선투표에서는 손쾌환 후보 5표, 정철 후보 4표로 손쾌환 후보가 선출됐다.
그러나 지난 7일 실시한 통영시의회 제 7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장에 강혜원(새누리당), 부의장에 강근식(무소속), 기획총무위원장에 전병일(새누리당), 산업건설위원장에 문성덕(새누리당), 의회운영위원장에 황수배(무소속)의원이 선출돼 결국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4명이 이탈해 의장단에 무소속의원이 차지, 항명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무소속 부의장 후보와 1석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입후보한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던진 김만옥의원과 문성덕, 유정철, 전병일의원 등 4명의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시의원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해당행위를 자행했다며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의거 출당과 영구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공식으로 요구하게 됐다.
통영시의회 새누리당 강혜원 의장을 비롯 손괘환, 김미옥, 강정관, 김이순 의원 등 5명은 지난 12일 같은 당 소속의 김만옥, 유정철, 문성덕, 전병일 의원 등 4명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새누리당 당규에 따라 사전에 통영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음에도 징계대상 의원 4명은 당규를 위반하고 무소속들과 야합하여 정당정치의 기초를 파괴하고, 심각한 해당행위를 했다”며 “당헌 당규에 의거 출당, 영구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요구 배경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총 13명의 통영시의회 시의원 중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9명이 당선되고 나머지는 새정치 민주연합 1명, 무소속 3명에 불과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에 따라 6·4지방선거 이후 새누리당 시의원 9명은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통영시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협의 했으나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아 지난 28일 경선규정 절차에 따라 경선투표를 실시할 결과 김만옥 후보 4표, 강혜원 후보 5표로 강혜원 후보가 의장에 선출됐고, 부의장 경선투표에서는 손쾌환 후보 5표, 정철 후보 4표로 손쾌환 후보가 선출됐다.
그러나 지난 7일 실시한 통영시의회 제 7대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장에 강혜원(새누리당), 부의장에 강근식(무소속), 기획총무위원장에 전병일(새누리당), 산업건설위원장에 문성덕(새누리당), 의회운영위원장에 황수배(무소속)의원이 선출돼 결국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 4명이 이탈해 의장단에 무소속의원이 차지, 항명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이에 무소속 부의장 후보와 1석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입후보한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던진 김만옥의원과 문성덕, 유정철, 전병일의원 등 4명의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시의원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해당행위를 자행했다며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의거 출당과 영구제명 등 강력한 징계를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에 공식으로 요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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