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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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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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오늘은 제66주년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헌법정신과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높이고, 헌법의 제정 공포를 기리기 위해 1948년 7월 17일 지정되었다. 사람의 나이로 보자면 이순(耳順)이 넘었다.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 광복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총선에서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헌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초대 제헌 국회의원들은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1392년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 17일을 기념하며, 이에 맞춰 제정한 것이다. 사회가 유지되는 근간은 헌법에 있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규범을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보루이다.

▶헌법이 만들어진 초창기에는 자주 바뀌고, 바뀔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1987년 10월 29일, 6월 민주화 항쟁으로 9번째로 개정된 현행 헌법(제6공화국 헌법)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권력분산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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