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서비스,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이용되어야
119 서비스,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이용되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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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119 구급활동은 화재출동, 구조활동과 더불어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3대 임무의 하나다. 그리고 사고나 응급환자, 신속한 처치를 요구하는 질병환자, 몸이 아프지만 교통이 불편한 환자 등이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자기 한 사람 편하자고 감기, 음주, 단순 검진 등을 이유로 119 구급차를 악용하는 이용 사례가 줄지 않고 있어 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소방방제청과 진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19 구급차가 취객을 이송한 경우는 2011년 5만 7356건, 2012년 5만 9225건, 2013년 5만 34건으로 매년 5만 건이 넘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무분별한 구급차이용은 구급활동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구급 신고를 받게 되면 응급환자가 아니더라도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출동을 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잘못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치통·감기·타박상 환자, 주취자,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만성질환자 등의 경우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법이 있지만,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방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송 거절을 하기란 힘든 실정이다. 법제화와 별개로 출동현장의 상황에서는 거절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1분 1초를 다투는 심정지 환자나 중증의 외상 환자에게는 그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구급활동의 응급처치가 시급한데, 이와 같은 소방력 낭비와 이에 따른 구급대원의 피로누적은 응급환자들의 구급차 이용과 효율적인 구급처치에 큰 걸림돌이 된다. 소방력 낭비는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고 결국은 본인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19 구급차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하고 비응급 상황에서의 119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119서비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곳에 이용되게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자극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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