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석루 국보 재지정은 마땅한 일
촉석루 국보 재지정은 마땅한 일
  • 경남일보
  • 승인 201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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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진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진주성 외벽에 큼직하게 걸려 있는 ‘촉석루를 국보로’라는 현수막이 인상 깊다. 진주시와 경상남도, 지역 언론의 의지에 대해 문화재청에서도 예전과 달리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단히 고무적이다. 시민들의 여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당위성을 환기하고자 한다.

촉석루는 일제의 기념물 보존법령에 따라 1938년 보물 제276호로 지정되었다. 광복 후 보물을 국보로, 고적은 보물로 일괄 변경할 때 기존번호 그대로 국보가 되었다. 하지만 촉석루는 1950년 9월 소실되었고 7년 뒤에는 국보에서 해제되는 불운을 겪었다. 예상치 못한 국보 손실이라는 큰 충격을 딛고 각계각층의 성금과 국가 지원으로 1960년 11월 원래 모습대로 재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촉석루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8호이다. 문화재 등급 체계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턱없이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보호법을 보면 국보나 보물은 민족문화 계승, 국민의 문화적 향상, 인류문화의 발전 등의 가치가 있는 지정문화재 중에서 대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크거나 제작연대가 오래되었거나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을 때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추상적 기준에 따라 1983년 지정된 현재의 등급은 여전히 합당한가.

촉석루는 두 차례 임진왜란을 치른 혈전의 현장이고, 1241년 창건된 본루는 약 800년간 반복된 보수와 중건을 거치면서도 건축 원형을 거의 유지해 왔다. 또한 저명한 인물들의 강직한 기개나 개성적 정감이 온축된 시문이 방대하게 존재한다. 촉석루가 보유한 유구한 역사성, 빼어난 건축미, 불굴의 대외항쟁 의식, 명현들의 심오한 인문정신은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므로 변함없이 국보급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다만 제작연대를 걸림돌로 여기는 일각의 인색한 견해가 있다. 언뜻 보면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래되었다’는 연대가 모호할 뿐더러 국보로서 충족시켜야 할 햇수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항도 없다. 촉석루를 ‘문화재자료’로 격하시키고 있는 연대문제는 절대적이거나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는 의미다. 이는 전소된 숭례문이 국보 이름을 곧바로 되찾은 것과도 대비된다. 결국 지역문화재를 대하는 심의위원회 인식이 관건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촉석루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단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후속세대들에게 산교육의 역사·문화공간으로서 더없이 값진 촉석루를 주목하고 잃어버린 옛 국보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일은 필연이다. 그리고 다른 문화재가 국보 제276호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상 환원 대신 재지정 용어를 썼으면 한다.

하강진 (동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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