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 연 2.5%→ 9.6% 장려금 지급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도 앞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상품에 일반가입자가 아닌 저소득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일반가입자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최고 연 2.5% 저축장려금을 받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저소득 대상에 포함돼 연 최고 9.6%의 저축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5년 저축 가입시 100만원의 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 약정금리가 적용되어 장려금 지급률도 상향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지난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어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소득 어업인의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부정가입 차단을 위해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상시 근로자와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그 장려금은 환수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일반가입자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최고 연 2.5% 저축장려금을 받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저소득 대상에 포함돼 연 최고 9.6%의 저축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5년 저축 가입시 100만원의 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만기 약정금리가 적용되어 장려금 지급률도 상향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지난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어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소득 어업인의 가입이 확대됨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형성과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부정가입 차단을 위해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상시 근로자와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사람은 가입이 제한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에는 그 장려금은 환수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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