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경남도, 서부청사 건립 공방전
도의회-경남도, 서부청사 건립 공방전
  • 박철홍
  • 승인 2014.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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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용역 완료 전 건립시작" 비난…도 "서부개발 의지 표현 "
경남도 올해 첫 추경예산에 포함된 도청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과 서부청사 건립비용에 대해 도의원들이 행정편의주의적인 사업추진과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부영)는 22일 서부권개발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예산에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비 4000만원과 서부청사 건립비용 83억원을 함께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타당성 조사 용역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이며, 서부청사 건립 사업기간은 오는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다.

이날 의원들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서부청사 건립을 시작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천영기(통영2) 의원은 “(집행부가)서부청사 건립예산을 먼저 확보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뭔가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서부청사 건립에는 찬성하지만 의회와의 협의 없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박준(창원4) 의원은 “서부청사 83억원 예산 책정은 보건복지부와 얘기가 마무리돼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 승인도 없이 예산을 편성·집행하면 나중에 문제 발생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선 용역비만 책정하고 공사비는 올 하반기나 내년에 편성해야지 공사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은 문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한 진주의료원 관련 용역이 지난 5월 완료됐는데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서부청사 건립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도의회로부터 받은 후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삼희 공공기관이전단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관해 안전행정부에 문의한 결과 리모델링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의원들의 각종 지적에 대해 “서부청사 건립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며 “사업기간이 늘어지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 사업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답했다. 용역 완료 전 서부청사 건립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 조 본부장은 “홍준표 도지사의 서부개발 의지의 표현이다. 예산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확보해 둔 면도 있다”며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이날 경남도는 서부청사를 위한 옛 진주의료원 건물의 리모델링 예산은 총 191억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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