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의장 오 용)는 지난 15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안 등 13건을 가결하고 23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실·과·사업소별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7대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번 정례회에서는 실·과·사업소별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받은데 이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령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제7대 제1차 정례회에서 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다음과 같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의령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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