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공임대 분양가격 개선 '우수시책' 뽑혀
경남도 공공임대 분양가격 개선 '우수시책' 뽑혀
  • 이홍구
  • 승인 2014.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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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 공공임대 분양가격 개선 정책이 정부의 우수시책으로 뽑혔다.

경남도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열린 ‘정부 3.0 우수사례 홍보콘텐츠 경진대회’에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격 개선’ 시책이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는 건축부서와 세무부서의 협업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개선 시책’을 응모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은 분양사업자의 부당이득금 원천 차단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분양전환가격 인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분양사업자들은 그동안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 당시 실제 건축비가 아닌 건축비의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이 경남도의 판단이다. 도는 지난해 말 김해와 창원지역 11개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을 규명했다.

김경일 경남도 안전행정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해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정부 3.0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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