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단장면 표충사 소유 땅을 몰래 매각하고 도주했던 전 사무장 A(67) 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주지와 짜고 사찰 땅을 몰래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로 기소된 조계종 표충사 전 사무장 A씨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밀양지원은 판결문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찰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사찰 소유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당시 주지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단체 결의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 뒤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형사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토지 매각 대금 가운데 대부분을 주지에게 전달했으며, 그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각종 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표충사 전 주지 B씨와 공모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표충사 소유 토지 17필지 25만9000㎡를 5명에게 31억99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 등이다. A씨는 2012년 8월께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자금이 떨어지자 올해 1월 경찰에 자수했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주지 B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구속됐으며 오는 8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주지와 짜고 사찰 땅을 몰래 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로 기소된 조계종 표충사 전 사무장 A씨에게 징역 4년 6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밀양지원은 판결문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찰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사찰 소유 부동산을 임의 매각하고, 그 대금을 당시 주지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소비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단체 결의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 뒤 장기간 해외로 도피해 형사 책임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토지 매각 대금 가운데 대부분을 주지에게 전달했으며, 그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형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각종 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표충사 전 주지 B씨와 공모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6차례에 걸쳐 표충사 소유 토지 17필지 25만9000㎡를 5명에게 31억990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 등이다. A씨는 2012년 8월께 태국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자금이 떨어지자 올해 1월 경찰에 자수했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 주지 B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구속됐으며 오는 8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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