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만에 재선거라니…
1개월 만에 재선거라니…
  • 경남일보
  • 승인 2014.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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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경남지역 지방선거구 중에서 처음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발생했다. 군의원 2명을 선출한 의령군 나선거구인 가례·칠곡·대의·화정면 등 4개면 중 일부인 가례면 1곳만 재선거가 실시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나선거구에서 출마해 낙선한 허수석(58)씨가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기한 소청을 받아들여 가례면 한곳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선거구는 지방선거 때 5명이 출마해 2명이 당선됐다. 817표를 얻어 2위로 당선된 서철진(49) 후보보다 5표가 적은 812표를 얻은 허수석(58) 후보가 서 후보의 위장전입 때문에 3위로 낙선하자 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의령군선관위는 6·4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6월 2일 서 후보 측의 친·인척, 지인 등 6명을 가례면에 위장전입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따라 소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당선자가 불과 5표를 더 득표한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위장 전입자의 투표로 인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위장 전입자들의 투표가 없었더라면 다른 선거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선거인명부 작성 3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전입한 경우 해당 주소지역의 선거권을 부여받는다는 선거법 조항을 악용, 이 기간에 위장전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다.

선거법상 소청인이 결정서를 받은 후 10일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청내용이 확정된다. 만약 가례면 한곳만 재선거를 치르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나선거구 전체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 실제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1개월 만에 재선거 발생논란이 처음 빚어진 위장전입 등 부정선거 풍토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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