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모 병원장 입건…거액 보험급여 부당편취 혐의도
김해 모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800여 차례의 불법수술을 시키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해 수십억 원의 보험급여를 편취한 병원장이 구속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간호조무사에게 849회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하게하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해 54억8700만원을 편취한 병원장 A(46)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년간 간호조무사 B씨(48)에게 무릎 관절염 수술, 포경수술, 티눈제거 수술을 하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04년 김해시 보건소로부터 90병상의 허가를 받았지만, 2년 뒤 병원 옆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3층, 5층, 6층에 60병상을 추가로 설치해 마치 허가받은 병상에서 치료한 것처럼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6억5000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으로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들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을 건네는 등 총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을 소개비로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이 병원이 지난 2004년 의료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는데도 계속해 불법 운영한 점을 들어 관련 기관과의 연루 가능성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31일 간호조무사에게 849회에 걸쳐 무면허 수술을 하게하고 무허가 병상을 설치해 54억8700만원을 편취한 병원장 A(46)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년간 간호조무사 B씨(48)에게 무릎 관절염 수술, 포경수술, 티눈제거 수술을 하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04년 김해시 보건소로부터 90병상의 허가를 받았지만, 2년 뒤 병원 옆 근린생활시설 건물의 3층, 5층, 6층에 60병상을 추가로 설치해 마치 허가받은 병상에서 치료한 것처럼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6억5000만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으로 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들에게 환자의 입원일수에 따라 3만원에서 5만원을 건네는 등 총 88차례에 걸쳐 405만원을 소개비로 건네기도 했다.
경찰은 이 병원이 지난 2004년 의료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는데도 계속해 불법 운영한 점을 들어 관련 기관과의 연루 가능성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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