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수 (경남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특히 요즘, 이 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결과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 원칙’에 따라 참여국가의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 즉 수입자유화가 됐으나 우리나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관세화를 유예했었다. 그런데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쌀 수입 개방을 놓고 정부와 농민단체, 서로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관철시키기 위한 설전(?)이 치열하다.
정부나 농민단체가 말하고 있는 주장들 모두 우리 농업, 특히 쌀 산업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내 쌀 산업을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야할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식량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식량이기 때문에 남의 손에 맡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기에 중요하지만 모두가 잊고 있는 사실, 쌀농사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와 물난리를 겪는 일이 많다. 벼농사를 위해 논에 가두는 물의 양은 전국적으로 약 36억 톤으로, 남강댐 20개보다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거기다 논에서 벼가 자라는 동안 담수와 뿌리 작용에 의한 수질정화와 광합성 작용에 의한 대기 정화기능, 논 형태 유지에 따른 토양유실 방지기능 등 환경보전 효과까지 벼농사를 통해 인간이 얻고 있는 무형의 혜택은 상상이상이라는 것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국내 쌀 산업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와 이유는 명확한 현실을 감안할 때 쌀 수입개방에 대해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부분과 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국격은 지킬 수 있는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책이 나와 모두가 웃을 수 있었으면 한다.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지원기획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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