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교육청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교육부는 5일, (구)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하지 않은 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교육청에 대해 19일까지 직권면직할 것을 직무이행명령한 가운데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고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의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23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해 시·도교육감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
도교육청의 전교조 미복직전임자는 4명. 이중 3명이 복귀했고 현재 1명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단행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특히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미온적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상응한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다시한번 요구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가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징계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23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관련해 시·도교육감 판단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던 것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
도교육청의 전교조 미복직전임자는 4명. 이중 3명이 복귀했고 현재 1명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단행 한 것은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이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0조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특히 교육감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퇴투쟁 일반 참여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미온적 처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 상응한 처분을 하도록 시·도교육청에 다시한번 요구했다.
교육부는 조퇴투쟁 참가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2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징계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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