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軍 가혹행위 근절 제도적 조치를
시급한 軍 가혹행위 근절 제도적 조치를
  • 경남일보
  • 승인 201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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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부대에서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함께 후방부대인 진해에서도 장기파열 구타사건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 군 안팎에서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군 기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군기를 잡기 위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면서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같은 부대원들로부터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공분을 일으킨 구타와 가혹행위는 1948년 건군 이래 계속되어온 악습이다. 그 뿌리는 일본의 식민지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간 군에서 일어난 구타 사건을 감안할 때 군 스스로 후진적 병영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 구타 등 가혹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윤 일병 사건과 진해 사건에서 보듯이 군 내부의 은폐ㆍ축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젠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군내 폭력과 가혹행위가 폐쇄적 시스템과 닫힌 조직문화에 원인이 있음은 자명하다. 여러 사건을 미뤄 군이 스스로 개혁하고 시정하기를 바라기는 난망한 일이다.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줄이고 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감시망인 군 옴부즈맨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급선무다. 사고 때마다 조사, 가해자 처벌 등 모든 처리과정을 독점, 외부에는 좀처럼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보안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했다는 지적이다.

군 폭력을 걱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인권문제이기도 하지만 군의 전투력을 갉아먹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내무반 내에 사적 가혹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가능한 모든 지혜를 짜내되 전쟁을 막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軍)에서 가혹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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