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수수방관하는 지자체
지방세 체납 수수방관하는 지자체
  • 경남일보
  • 승인 2014.08.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재정 악화는 취약한 세입구조, 경직적 세출구조, 느슨한 지방채 관리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지자체들의 재정문제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 고유업무의 하나인 지역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창업기업들이 다른 목적으로 구입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어 그 파장이 적지 않다.

지난 2∼4월 안전행정부와 경남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 결과 창원시 등 4개 시의 40개 법인이 20억 9321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72명에게 21억 9092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행 지방세 기본법은 법인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회사 지분이나 출자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과점주주가 대신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감사 결과, 도내 지자체 상당수가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지방세 체납은 지자체들이 세금 징수노력을 게을리하며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아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특정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면서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주사가 면세혜택만 받고 곧바로 회사를 해산하는 사례가 빈번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지방세수 누수나 지속적인 지방세 탈루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방세 논의는 지자체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징수기법 실효성 확보, 체납자 관리기법 연구 및 확대 보급, 분석자료 광역징수팀 연계 운용 등이 주류다. 이번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지자체가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 체납액 수십억 원이 발생한 것이다. 지자체가 지방세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즉각 시정조치와 함께 통합 지방세 관리시스템을 강화 운용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