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혼 한부모 가구 임대주택 지원
경남도, 미혼 한부모 가구 임대주택 지원
  • 이홍구
  • 승인 2014.08.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미혼 한부모 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대상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133만5천원)인 무주택 가구다. 입주지역은 김해시와 진주시다.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들인 소형 임대주택 14가구를 이들에게 제공한다. 도는 임대 보증금과 입주자 부담금을 지급한다. 월 임대료나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주를 원하는 가구는 경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055-249-6343)로 신청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