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미혼 한부모 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대상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133만5천원)인 무주택 가구다. 입주지역은 김해시와 진주시다.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들인 소형 임대주택 14가구를 이들에게 제공한다. 도는 임대 보증금과 입주자 부담금을 지급한다. 월 임대료나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주를 원하는 가구는 경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055-249-6343)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대상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133만5천원)인 무주택 가구다. 입주지역은 김해시와 진주시다.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들인 소형 임대주택 14가구를 이들에게 제공한다. 도는 임대 보증금과 입주자 부담금을 지급한다. 월 임대료나 관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주를 원하는 가구는 경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055-249-6343)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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