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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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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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분쟁
절친한 친구 사이나 가족 사이에 음식점이나 옷가게 등을 동업했다가 분쟁으로 비화되어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소송의 폐해는 이른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기 십상’이라는 것에 있다.

동업관계소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업관계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항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주변 사람이 ‘동업을 하겠다’고 하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 필자가 안 좋은 사건만 너무 많이 봐서 생긴 일종의 직업병인지도 모르지만, ‘동업은 되도록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지론에는 변함이 없다. 사업이 잘 되는 경우는 이익금 배분문제로, 안 되는 경우는 더 심각해서 사업이 실패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다. 둘째 동업약정서나 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입증을 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맡은 동업관계 분쟁 사건 대부분의 경우는 투자약정서나 동업약정서 등 동업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마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계약서 등을 잘 작성하지 않은 우리의 후진적 법률문화와 동업이 서로 절친한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해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피고가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투자금으로 출연한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 즉, A가 B한테 동업자금(투자금)으로 3,000만원을 출연한 것과 대여금으로 3,000만원을 출연한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B가 A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A에게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B가 투자금으로 이 돈을 받은 것이라면, 투자는 그 속성상 손실의 위험을 내포하는 것이어서, 동업관계 청산 당시 이익보다 손해가 많이 난 경우 결국 결산할 이익이 없어, 원금반환의 책임이 없고, 단지 둘 사이에 채무정산의 문제만 남게 된다.

셋째 업무상 횡령이나 폭행 등으로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소까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처음에 좋았던 사이가 민사, 형사소송을 거치면서 악화일로에 있게 되며 재판부에서 합의나 조정을 권유해도 악감정으로 쉽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절대 동업하지 말 것이며, 동업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잘 따져서 꼼꼼히 해야 한다.

동업관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예 동업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동업해서 40평 규모의 음식점을 하느니, 동업을 하지 않고, 내 돈으로 20평 규모의 음식점을 단독으로 하는 것이 낫다. 내 능력껏 분수에 맞게 사업을 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사업 노하우를 익히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다.

동업을 할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알고 해야 한다. 무슨 약속이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나하고 한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래처나 고객과의 약속도 안 지킬 가능성이 많다. 사업이란 곧 신뢰가 중요한 자산이므로, 신뢰성이 없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평소 돈관계가 깔끔하지 않은 사람과는 절대 동업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평소 허풍이 심하거나 사치가 있는 사람과도 동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돈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동업으로 번 돈도 쉽게 쓰기 쉽고, 다른 동업자산도 마찬가지로 소비하기 쉽다. 부득이 동업관계를 할 경우, 반드시 동업약정서를 작성해서 각자가 동업을 위해 언제, 무엇을 투자했는지, 업무분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익 배분은 몇 대 몇으로 할 지, 이익배분시기를 매월 할지 매분기로 할 지, 만일 손실이 났을 경우 채무를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명확히 정해 놓아야 한다. 영업장부는 매일 또는 매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업자들이 각자 이를 확인하고 각각 서명을 하는 것이 좋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 분쟁에 대비하는 길이다!

/노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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