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위에 오른 정치인 출판기념회
도마위에 오른 정치인 출판기념회
  • 김응삼
  • 승인 2014.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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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모금 창구’ 수사에 PK 정치권 불안 역력
검찰이 그동안 국회의원들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방식으로 활용되던 출판기념회와 국회 핵심기능인 입법 관련 로비가 검찰의 ‘사정 태풍’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검찰의 사정 칼바람이 불면서 PK(부산·경남) 정치권에도 사정의 회오리가 몰아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한편 의원들의 불안한 기색도 역력하다.

특히 검찰이 출판기념회 축하금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수사에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치인 출판기념회=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초에 가장 많이 한다. 이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어 힘 있는 상임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는 정부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상임위 산하기관장 등이 모두 눈도장을 찍기 위해 참석한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013년 9월 3일 당시 예결위원장이던 이군현 의원(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통영·고성)의 국회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당시 장·차관과 정부 산하단체 기관장 등이 참석, 420석 규모의 행사장에 앉을 자리가 없었고 다녀간 사람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0여 명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와 ‘갑의 횡포’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이기도 했다.

6·4 지방선거와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 이낙연·김진표(새정치연합) 등은 2∼3월에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새누리당 전대 출마자였던 김태호 ·김상민 의원도 6월 출판기념회 개최했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후원금과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가 없다.

여야는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 방식의 투명화를 공언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2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4년 임기 중 2회)과 국정감사, 정기국회, 선거 기간 중 출판기념회 금지를 골자로 한 ’출판기념회 준칙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민주당 시절인 지난 2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이종걸 위원장 명의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을 발의, 출판기념회에서 도서를 정가로 판매하고 수입과 지출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실천 의지다. 새누리당 준칙안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횟수와 기간을 제한하는 수준에 불과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안도 지난 4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국회운영제도개선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따라서 출판기념회를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신고 의무가 있는 정치자금인 후원금 한도를 현행 연 1억 5000만 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에서 현실적인 금액으로 올려 양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법로비’=국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관련 로비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 수사에 나섬에 따라 전례를 찾기 힘든 이번 정치권 사정의 향후 폭과 수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입법 로비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기업과 각종 이익단체는 국회의원들과 보좌관들을 평소에 관리하는 대관 조직을 따로 두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입법로비 활동을 해오고 있다.

이번에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학교명 입법로비 의혹수사에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로비로 사립유치원 운영에 유리한 법 개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치과협회 간부들의 후원 대가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입법권을 의원 개인의 이익과 바꾼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매번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도 쉽지 않아 흐지부지된 사례도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합법적인 로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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