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
  • 이홍구
  • 승인 2014.08.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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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성수품 위주…적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제수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제조 또는 가공 판매업소, 수입업체, 백화점, 할인마트, 전통시장 등이며 주요 단속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병어, 문어 등 명절 성수품이다.

합동단속반은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판매 및 보관, 진열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음식점은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기재 사항이 발견되면 거래물품과 거래장부 등에 대한 서류조사도 추가하기로 했다.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운현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지난 추석기간에는 1396곳을 단속하여 과태료 4건에 20만원을 부과했으며 올 설에는 749곳을 단속하여 과태료 7건에 45만원을 부과했다”며 “추석 특별 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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