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태릉선수촌의 숙소와 훈련시설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석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릉선수촌 건물 면적의 12.0%에 달하는 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별로 숙소로 사용하는 ‘올림픽의 집’, ‘영광의 집’과 훈련시설인 ‘개선관’(역도·태권도·체조·펜싱), ‘다목적체육관’(농구), ‘오륜관’(육상·핸드볼·배드민턴), ‘실내빙상장’(쇼트트랙·피겨), ‘필승주체육관’(리듬체조)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 가운데 석면 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 관리대상 건물로 분류한다.
안 의원은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서 건강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안홍준(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석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릉선수촌 건물 면적의 12.0%에 달하는 곳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물별로 숙소로 사용하는 ‘올림픽의 집’, ‘영광의 집’과 훈련시설인 ‘개선관’(역도·태권도·체조·펜싱), ‘다목적체육관’(농구), ‘오륜관’(육상·핸드볼·배드민턴), ‘실내빙상장’(쇼트트랙·피겨), ‘필승주체육관’(리듬체조) 등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석면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 가운데 석면 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면 관리대상 건물로 분류한다.
안 의원은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서 건강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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