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지방세 개편 논의조차 못해 무기 연기
당정청 지방세 개편 논의조차 못해 무기 연기
  • 김응삼
  • 승인 201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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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혜택 폐지와 주민세 인상 등 지방세 개편이 당·정·청 간 이견으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9일 당·정·청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 개편안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방세 관련 3개 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거의 전 부처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지방세 개편방안에 이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까지 올라간 안건이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통상 당·정·청 협의는 주요 정책에 관해 정부 내 추진방향을 결정한 후 대국민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 행정부, 여당이 마지막 조율을 하는 절차다.

실제 안행부는 이날 협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21일쯤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안행부는 이들 3개 법 개정으로 ▲ 주민세 인상 ▲ 레저세 부과 대상 확대 ▲ 담뱃세 개편 ▲ 지방세 감면 시효 종료 확정 등을 추진해 지방재정을 확보하려 했으나 입법예고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지방세수 확보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안행부가 이날 ’관련부처간 협의 미비‘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주민세 인상안의 경우 안행부와 기획재정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는 크게 관련이 없으며 기재부는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해 주민세 인상에 반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은 주민세를 100% 이상 인상하려는 안행부의 추진방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의 증세에 부담을 느껴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실장은 지방세 개편안에 반대가 심한 부처와 논란이 되는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다음에 속 시원히 말할 기회가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영유아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세수확보가 시급하지만 법률개정 일정을 못 맞출 상황이어서 정부부처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욕을 갖고 당정청협의를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향후 지방세제 개편안 추진 계획과 관련 “부처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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