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청 등 촉진지구 입주업체 혜택
경남도, 산청 등 촉진지구 입주업체 혜택
  • 이홍구
  • 승인 201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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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손질 보조금 지급 기준 대폭 완화
경남도가 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보조금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투자 활성화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경남도는 투자촉진지구 입주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투자기업에 대한 ‘당근 정책’을 통해 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경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은 초기 투자자본 부담 경감, 지원금액 상향 조정, 낙후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등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투자금액 30억원 이상, 신규고용 2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보조금 지원기준이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신규고용 1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분양가의 30% 이내, 2억원 한도인 입지 보조금도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로 증액된다. 3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이내에서 지원하던 시설보조금도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 이내로 기준이 완화되어 설비 신규 및 재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보조금 기준은 10억원 초과 이전 시설 가액의 1% 이내에서 5억원 초과 이전 시설 가액의 2% 이내로 완화해 낙후지역에 대한 이전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해당 투자촉진지구는 산청 매촌 일반산업단지, 거창 석강 제2농공단지, 함안 대산 장남농공단지다. 이 산업단지들은 낙후된 지역에 위치,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 산청 매촌 산업단지는 1개, 거창 석강 농공단지는 2개 기업만 각각 분양 계약했다. 함안 장남 농공단지는 한 기업도 계약하지 않았다.

지난 1999년부터 투자촉진지구 지정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경남도는 지난해 9개 기업에 15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14개 기업에 26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하승철 경남도 경제통상본부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대비 지원 기업수는 55%, 보조금은 64%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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