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인 기자
당초 상임이사제는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켜 1인 체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5년 도입됐으며 대외적 사업이나 신규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조합장이 최고 결정권을 가지지만, 전반적인 업무는 대부분 상임이사의 권한이다.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힘을 합쳐야만 축협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그동안 대부분의 상임이사는 지역 농·축협에서 일하던, 지역 실정을 파악하고 있는 상무 등 고위직이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농·축협중앙회의 상위법을 근거를 두고 있는 상임이사 임기가 지난 2012년 4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면서 현직 상무 등 고위직의 경우 선뜻 도전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상임이사 2년 임기 이후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어 도전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특히 상임이사는 비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농협법에 따라 임직원 사퇴 이후 2년이 지나야 조합원 자격이 부여된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직에서 물러나 상임이사를 도전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이처럼 농협법에 묶인 상임이사 제도는 조합원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현 조합장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만든 악법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악법에 맞춰 경영실무를 갖춘 상임이사를 뽑는다는 것이 ‘어불성설’ 아니겠는가? 능력보다 조합장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아니면 직원들의 보은 인사를 위해 은퇴 이후 2년간 자리보전을 위해 주어진 조합장의 특권으로 전락한 농·축협의 상임이사제도는 분명 개선돼야 할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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