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혐의 의원 5명 오늘 영장실질심사
비리혐의 의원 5명 오늘 영장실질심사
  • 김응삼
  • 승인 201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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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전날 심문…“자정 이후엔 체포동의 필요”
철도·해운비리와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임시국회 소집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내에 ‘야당탄압저지대책위’(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조현룡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됐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을 심문하기로 했다. 심문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후 3시 열기로 했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부터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입법로비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의원들이 자진 출석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임시국회 개회 전 의원들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세우기 위해 20일 수사관들을 동원해 구인장을 강제 집행할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무리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할 생각은 없다”며 “정해진 심문기일에 출석해달라고 변호인을 통해 요청하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조사에 충실히 임한 것을 언급한 뒤 “그럼에도 검찰이 야밤 기습작전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고 사정정국 조성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 의원이 진행한 법안은 새누리당도 동의하는 정상적 법안”이라며 “검찰은 확정안된 피의사실을 공표해 야당을 망신주고 입법로비로 몰아가지만 이건 입법권 대한 검찰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조 총장은 “더구나 입법로비 수사를 출판기념회 후원회 수사로 확대하면서 야당 의원만 표적으로 하는 전방위적 제2, 3의 입법로비수사를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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