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물가 단속반 현장점검
경남도 추석물가 단속반 현장점검
  • 이홍구
  • 승인 201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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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고강도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1개 주요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물가관리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특별대책 기간 동안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소비자단체와 주부 물가모니터 등을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 합동 지도·점검반을 5개반 20명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당요금 징수·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되면 현지시정ㆍ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편성된 시·군 물가 책임관이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전통시장과 직거래 장터 등을 방문하여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한다. 도는 리플릿 2000부를 제작하여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고 소비자단체, 주부 물가모니터단이 참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캠페인’도 할 계획이다.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제수용 과일과 채소 등 추석 성수품 31개 품목의 경우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급상황 및 가격정보 등을 물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한다.

도가 지정한 31개 중점관리 품목은 사과·배·밤·대추·쇠고기·조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삼겹살·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쌀·밀가루·두부·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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