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근로면제 인정·노조사무실 제공…내달부터시행
내달 1일부터 경남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이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경남교육청은 20일 “경남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4차 본교섭위원회의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단축, 유급근로면제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을 골자로 하는 3개 조항에 대해 노사간 우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이 학교의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되고, 유급근로면제를 인정하며 노조사무실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은 학교비정규직원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한 시간 늦게 퇴근하도록 되어 있던 내부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교섭에서 3대 현안사항이 해결된 만큼 노사간 집중교섭을 통해 하반기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1주일에 2~3회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단체교섭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제4차 본교섭위원회에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은 “근무시간 단축, 유급근로면제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 3개 쟁점 협의안에 타결에 감사드린다”면서“협약 분위기가 성공적인 만큼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노사가 개혁의 동반자로 대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노력하자”면서“노사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이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20일 “경남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4차 본교섭위원회의에서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단축, 유급근로면제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을 골자로 하는 3개 조항에 대해 노사간 우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경남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이 학교의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되고, 유급근로면제를 인정하며 노조사무실도 제공하게 된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은 학교비정규직원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한 시간 늦게 퇴근하도록 되어 있던 내부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교섭에서 3대 현안사항이 해결된 만큼 노사간 집중교섭을 통해 하반기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1주일에 2~3회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단체교섭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날 제4차 본교섭위원회에 참석한 박종훈 교육감은 “근무시간 단축, 유급근로면제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 3개 쟁점 협의안에 타결에 감사드린다”면서“협약 분위기가 성공적인 만큼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노사가 개혁의 동반자로 대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노력하자”면서“노사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이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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