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제작사, KBS ‘왕의 얼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관상’ 제작사, KBS ‘왕의 얼굴’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 연합뉴스
  • 승인 201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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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상’의 제작사가 KBS가 방송할 예정인 드라마 ‘왕의 얼굴’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25일 ‘왕의 얼굴’의 제작사 KBS미디어와 방송사 KBS를 상대로 한 드라마 제작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주피터필름은 ‘관상’을 기획하던 2010년 12월부터 원소스 멀티유즈 전략으로 소설과 드라마 제작을 동시에 진행, ‘소설 관상’을 출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4부작 드라마 제작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송강호, 이정재 주연의 영화 ‘관상’은 지난해 9월 개봉해 관객 913만 명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었으며, ‘소설 관상’도 2만부가량 팔렸다.

주피터필름은 드라마 준비 과정에서 공동제작 파트너로 KBS미디어를 접촉해 드라마 기획안을 넘겨주기도 했지만 상호 계약 조건이 합의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주피터필름은 “최근 KBS가 편성을 확정한 ‘왕의 얼굴’의 제작진이 당시 드라마 ‘관상’을 기획하며 거론됐던 팀 그대로 구성되면서 ‘관상’만의 독창적인 창작 요소들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주피터필름은 “‘왕의 얼굴’은 침을 통해 주요 등장인물의 관상을 변형시키는 장면, 관상을 이용하여 진짜 범인을 찾아내고 억울한 사람이 누명을 벗게 되는 장면, 주요 등장인물을 장님으로 만드는 장면 등 ‘관상’의 독창적 표현방식을 그대로 도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당시 KBS 및 KBS 미디어는 ‘관상’의 저작권자인 주피터필름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을 인지하여 주피터필름과 협상을 진행하다가 결국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되었던 것인데, 그럼에도 현재 당시의 동일한 제작진이 동일한 내용의 드라마 제작을 진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물론이고 심각한 부정경쟁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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