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이달부터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8곳을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해당 보육기관은 창원 조이어린이집과 딩동댕어린이집, 김해 교육촌어린이집과 행복한아이어린이집, 진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천 나래어린이집, 고성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산청 도담어린이집이다.
이 어린이집들은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받는다.
일반 보육료는 한 시간에 4000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바우처를 지원받는 전업주부 가구는 시간당 2000원이다.
전업주부는 가정양육 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시간당 1000원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 가구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월 80시간 내에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려면 ‘아이 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 자녀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해당 보육기관은 창원 조이어린이집과 딩동댕어린이집, 김해 교육촌어린이집과 행복한아이어린이집, 진주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천 나래어린이집, 고성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산청 도담어린이집이다.
이 어린이집들은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받는다.
일반 보육료는 한 시간에 4000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바우처를 지원받는 전업주부 가구는 시간당 2000원이다.
전업주부는 가정양육 수당을 신청하면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제보육 이용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는 시간당 1000원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취업 가구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월 80시간 내에서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려면 ‘아이 사랑 보육 포털’(http://www.childcare.go.kr)에 자녀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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