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경남일보
  • 승인 2014.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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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한 법률분쟁
곧 추석이 다가온다. 명절 때면 가족들이 모여 앉아 삼삼오오 ‘고스톱’을 치거나 ‘훌라’와 같은 카드게임을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도박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습적으로 도박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 오락 정도를 넘는 판돈을 걸고 하는 도박은 엄연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고, 주변 사람들의 신고나 고발로 입건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나 이미 도박전과가 수차례에 있는 상습범이거나 판돈이 거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만약,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 준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일관된 판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 준 경우 도박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그 대여금은 불법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반환청구권을 부정하였다(쉽게 말하면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다만, 이와 같이 도박자금을 빌린 사람은 이를 갚지 않아도 되는데도 법률지식이 없어 이를 모르고 갚았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고, 대여자에게 갚은 돈을 다시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최근 도박과 관련하여 흥미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다92438)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원고는 2003-2006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총 333회에 걸쳐 게임을 하다 약 231억원을 잃었다(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게임을 하는 것은 특별법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있음). 그는 1일 제한 한도를 초과해 베팅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도 강원랜드 직원들의 묵인하에 자신을 대신해 베팅해 주는 이른바 ‘병정(대신하여 베팅하는 사람)’까지 고용하여 베팅 제한금액을 초과한 베팅을 했다. 원고의 아들은 강원랜드 측에 원고의 도박중독을 이유로 카지노 출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공문)를 보냈다가 다음 날 바로 철회했고, 강원랜드는 원고의 출입제한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허용했다. 그 결과 원고는 약 231억원을 잃자 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의 주장은 ‘강원랜드가 카지노 이용자의 베팅금액 제한 위반을 알면서도 사실상 이를 묵인해 고객이 과도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보호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베팅금액 제한을 초과한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강원랜드가 원고가 베팅금액을 제안규정을 위반하여 베팅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된 베팅을 저지하지 않아 결국 원고가 거액을 손해를 보았으므로, 강원랜드의 고객보호위무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결국 강원랜드측의 손를 들어주었다. 즉, 대법원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 행위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은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다만 △ 카지노 이용자가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 사업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 이용자나 그 가족이 법령이나 사업자에 의해 마련된 보호를 구하는 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강원랜드가 원고를 출입제한자로 등록하기도 전에 원고의 아들이 출입제한요청을 철회해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원랜드에 원고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강원랜드의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은 개별 이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지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강원랜드가 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없다(No pain. no gain)!’

/노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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